코로나 확진자 증가 기세가 떨어질 줄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22.3.17일 현재 전일 코로나 확진자수는 62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가추세에 코로나확진자 지원금 정책도 수정이 불가피 한데요. 지난 3.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급업무가 폭증하고
중앙과 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격리 기간관 관계 없이 가구당 10만원을 정액 지원하고,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이 격리할 경우에는 50%를 가산해 15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격리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에게 부여해온 유급휴가 지원금 1일 상한액은 7만3천원에서 4만5천원으로 인하했습니다.,
개편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3.16일 입원 및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 부터 적용됩니다.
Point_중요!!
알기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3.16이전, 이후가 중요합니다)
22. 3.16일 이전에 격리 통지 받은 경우 |
확진자_생활지원비
☆2022.3.16일 이전 확진격리자만 해당
■신청대상: 감염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제외대상: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
지원금액 다시보기
질병청에서 발표한 생활지원비 기준은 14일 격리할 경우의 상한액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확진시 7일을 격리 하는 경우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7일격리(1회 확진)시 생활지원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내 격리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2년 지원액 | 244,400 | 413,000 | 533,000 | 652,450 | 770,800 | 886,850 |
사업주_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제외
※제외대상: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지원금액: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하루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예)직원A-하루 임금이 65,000원 일 경우/ 1일65,000원 지원
직원B-하루 임금이 85,000원 일 경우 / 1일 상한인 73,000원 지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격리통지서,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 ④ 재직증명서, ⑤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 사업자 등록증, ⑦ 통장사본 등
22. 3.16일 이후 확진.격리 통지 받은 경우 |
확진자_생활지원비
☆2022.3.16일 이후 확진격리자
■신청대상: 3.16일 이전 자료와 같음
■변경된 지원금액: 1인 7일격리 기준 10만원(2인의 경우 15만원)
사업주_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 3.16일 이전 자료와 같음
■변경된 지원금액: 1일 상한액 45,000원으로 변경
예)직원A-하루 임금이 65,000원 일 경우/ 1일 상한인 45,000원 지원받음.
신 청 방 법 |
입원.격리자(근로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유급휴가비용을
(중복지원 불가)
근로자(자가격리자)_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신청자격-코로나확진, 또는 확진환자와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됨)
■지원금액-1일 10만원(2인기준15만원) 7일격리 기준
■신청기관- 관할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류-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 대리신청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신청방법-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관할 주민센터의 메일이나 FAX로 신청가능(FAX신청은 관할에 따라 다를수 있음)
자세한 문의는 1339 또는 시군구청으로 연락바랍니다.
사업주_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코로나바이러스 확진또는 확진자와 접촉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지원금액-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1일 최대 45,000원)
■신청기관-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
1.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3.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4.재직증명서
5.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6.사업자등록증
7.통장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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