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2.10일 코로나 대책에 따르면 확진자의 자가격리 기간은 7일이고, 경증자의 경우 자가재택치료가 적용됩니다.
재택치료도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구분되어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키트와 코로나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가 처방되지만 일반관리군의 경우에는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경우 진통해열제나 종합감기약등을 복용하고,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 전화상담.처방을 통해 약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집중관리군-코로나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처방
■일반관리군-무증상,경증일 경우 종합감기약,진통제 등 상비약 복용가능 / 증상 있는 경우 전화상담으로 약처방 가능
오늘은 코로나 확진으로 재택치료할 경우 동거인 즉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진 재택치료자의 동거가족의 검사, 격리 안내
■ 권고준수기간: 예방접종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3일 이내 PCR검사, 음성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60세이상 동거인은 3일 이내 PCR검사, 음성시 6~7일차에 PCR검사 권고
■권확진자 동거가족의 10일간의 권고수칙
동거인은 확진자의 확진 전.후 전염력 높은 시기에 공동생활을 통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감염 가능성이 높으므로 검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동거인은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3일 이내 PCR검사를 받고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 주세요.
*확진자의 양성통보 문자를 전달받아 보건소 방문시 제시하면 PCR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여 주시고,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할 경우는 KF94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타인과의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고, 사적 모임 및 고위험시설 방문을 자네해주셔야 합니다.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시고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PCR검사를 받으세요.
* 신속항원검사-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 방문해서 검사가능)
* 60세 이상자의 경우에는 PCR 검사 권고
■가족 간 전파 예방
●동거인은 확진자와 철저히 공간을 분리하여 생활합니다.
-재택내 확진자와 마주칠 경우, KF94(또는 동급)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합니다.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식사 및 활동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하세요.
-환기*와 표면소독(소독티슈 등을 이용)을 자주 실시합니다.
*하루 최소3회 이상, 10분 이상 환기, 환기설비가 있을 경우 상시 가동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은, 발열(37.5도),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입니다.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 평소 이용하시는 병.의원을 방문하여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진료 및 약 처방 시 본인부담금 발생함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 확진자는 새롭게 7일을 격리합니다.
첫 재택치료자 및 다른 동거인의 추가격리는 하지 않습니다.
https://lowensteinkorea.tistory.com/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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