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챙기기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3년 새해가 되었으니,
슬슬 준비하셔야죠^^
안녕하세요 로벤스타인 수면지킴이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오픈된다고합니다.
왠만한 의료비 공제대상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취합이 되지만
23년 새롭게 바뀌는 의료비공제 내용과
세액공제 금액등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은
간소화 서비스로 국세청에서 한번에 자료 등을 취합 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공제 대상이나 내용을 모르면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1년 동안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있을 때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만일~ 2022년 의료비를 많이 쓰시지 않았다면 여기서 〉skip 하시면 되겠습니다 ㅎ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액의 3%가 넘는 금액만 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만일 감기 등으로 동네 병의원에 몇번 다녀오셨다면 안타깝지만 의료비공제는 잊어 버리세요^^
세액공제 받는 것보다 건강이 최고죠^^/
공제대상 의료비
2022년에 지출한 의료비가 대상입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료비 지출기간이 2022.1.1~12.31일 까지 지출한 의료비 일 것.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이 근로자의 배우자, 부양가족, 부모, 조부모, 장인.장모, 형제자매 일 경우 근로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된 경우만 공제 가능. ★다시 말하면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의 경우는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된 가족의 의료비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지출 의료비 범위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부터 장애인 보장구, 안경구입비 까지
-의료기관에 진찰, 치료 등을 위해 지급한 비용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포함) 구입비 / 처방전 없이 구입한 의약품도 공제대상 / 양압기, 수면다원검사비 공제대상
-장애인 보장구 및 의료기기, 보청기 구입.임차비용
-안경 또는 콘택느렌즈 구입비용(1인당 연 50만원 한도)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1인당 연 200만원 한도)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제외대상 의료비
미용, 성형수술비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
사내근로복지기금 도는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료비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또는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을 수령한 의료비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공제금액
의료비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총급여 기준 일정 수준 이상을 써야 한다. 총급여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해야 하는 것인데, 총급여가 5000만원이라면 3%인 150만원 이상을 사용해야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공제대상 금액: 의료비총액-(총급여액 x 3%)
공제한도: 일반 의료비는 연간 700만원
--난임시술비(공제율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공제율20%),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의 공제한도는 없고 공제율만 다름
제출서류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와,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등은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출력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꼼꼼하게 챙기셔서 13월의 월급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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