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슬슬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가 되었죠^^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
1년 내내 쓰는 양압기 임대료 연말정산 소득공제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양압기 임대시 임대료
소득공제 가능!
2020년 7월부터 건강보험 양압기 임대 시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 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압기 임대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 카드 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올해 개정된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용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년 대비 5%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 및 100만원 추가 한도액 적용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확대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기존 15%(1천만원 초과분 30%)에서 20%(1천만원 초과분 35%)로 5%p 상향 적용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올해부터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가 추가 수집되어 간소화시스템에 반영됩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1. 근로자는 1월 15일(토)부터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 해야 합니다.
이때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자료 제공대상인 부양가족은 작년에 신청된 내용대로 적용됩니다.
만일 간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 추가를 원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이 별도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료제공 동의하여야 합니다.
2.회사는 2월말 까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공제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을 이행하고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이때 제출된 공제자료 등이 공제 요건에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3.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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