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기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확진자 가족(동거인) 검사는? 코로나 재택치료자의 동거가족 격리 행동수칙 정부가 발표한 2.10일 코로나 대책에 따르면 확진자의 자가격리 기간은 7일이고, 경증자의 경우 자가재택치료가 적용됩니다. 재택치료도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구분되어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키트와 코로나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가 처방되지만 일반관리군의 경우에는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경우 진통해열제나 종합감기약등을 복용하고,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 전화상담.처방을 통해 약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집중관리군-코로나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처방 ■일반관리군-무증상,경증일 경우 종합감기약,진통제 등 상비약 복용가능 / 증상 있는 경우 전화상담으로 약처방 가능 오늘은 코로나 확진으로 재택치료할 경우 동거인 즉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진 재택치료자의 동거가족의 .. 이전 1 다음